9세 의붓아들을 무려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여성 A씨(43)가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충남 천안시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가방 2개에 번갈아가며 B군(9)를 감금한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B군이 안타깝게 숨지면서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변경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에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군에 대한 부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도 이 같은 판단의 원인이 됐다. 살인죄 적용 여부는 부검 결과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A씨의 신병을 경찰로부터 넘겨받는대로 추가수사를 통해 A씨에게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져 기소할 방침이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살해 할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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