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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다단계 업체 방역지침 불이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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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다단계 업체 방역지침 불이행 집중 단속

경남경찰청, 리치웨이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경남 전파 차단 나서

경찰이 방문판매업체의 방역지침 불이행과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서울 관악구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발생이 확산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경남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방문판매업체 점검과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이날 현재 총 81명으로 늘어 n차 감염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확진자 중 다수가 고령자로 확인되고 있다.

▲경남경찰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방문판매와 다단계 업체를 대상으로 방역지침 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프레시안(김병찬)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방문판매업 특성상 실내에서 고위험군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 관련 강연을 비롯해 오락 등이 병행되고 있어 코로나19 감염병 전파 가능성과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 따라 관련 업체 점검 및 위법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남지역 주요 단속 대상 업체는 방문판매와 다단계 등 모두 1,225곳이다. 경찰은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노인들을 유인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지 여부에 대해 엄정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거나 판매 강요 행위를 비롯해 해지 방해, 가격 및 품질에 대한 거짓 또는 과장행위, 물품 없이 돈만 받아 챙기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은 불법행위와 관련된 첩보 입수 또는 고발이 접수되면 신속대응팀을 동원해 빠르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등 조직적 범죄의 경우 경남경찰청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방역당국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소위 떳다방으로 불리는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기 등 범죄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런 업체는 방문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하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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