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난해 군위군이 신청한 ‘산림숲 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적합성 검토 없이 예산을 교부하고 뒤늦게 해당부지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공원조성이 불가능 지역으로 확인돼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게 됐다.
군위군이 지난해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신청서에 군위읍 금구리 574번지 일원 5798㎡면적에 총 사업비 23억(국비5억, 도비1억5000만원, 군비16억5000만원)을 들여 2018년~2020년까지 3년 간 산림숲, 조경수 전시포, 야생화원, 무궁화원 등을 조성하겠다고 경북도에 사업을 신청했었다.
군위군의 최초 사업계획은 2017년 10월 부지매입비 예산편성, 11월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군 의회 승인), 2018년 2월 부지매입 완료, 4월 조경숲 조성국비사업비 신청, 10월 군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 2019년 2월 돈사 건축물 및 폐기물 처리완료, 1월~10월까지 조경 숲 조성 설계 및 시공, 올해 10월 시공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됐었다.
하지만 군위군은 공원부지에 대해 지난해 10월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용도지역변경을 상정 협의했지만 위원회의 심의불가 결정을 이유로 들어 공원 조성사업 포기를 밝히고 올해 2월27일 국고보조금정산보고를 해 버렸다.
해당 사업부지는 6월 현재 가로수 포지(묘목장)로 이용되고 있어 군위군은 14억5000만원짜리 묘목장을 운영하게 됐고 경북도는 군위군에 교부했던 국비 및 도비 5억을 목적 사업비 년도를 넘겨 반납하게 돼 향후 국비 확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
특히 경북도 해당과 담당자는 지난 5월 7일 “사업 부지를 변경해서라도 도시 숲 조성사업을 완료해 국비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업진행 의사를 밝혔지만 이미 군위군은 이에 앞선 2월 27일 사업 포기 공문을 경북도에 접수한 것으로 밝혀져 업무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한 모양이 됐다.
한편 군위군이 공원 설치가 불가능한 부지에 무리하게 ‘도시숲 조성사업’을 진행하며 부지 보상금 8억6196만7000원 외에 철거비와 분뇨처리비용 등으로 6억 여원을 지급해 특정인의 사유지 19필지를 사주기 위한 의도된 사업진행과 혈세 낭비라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K씨는 “부동산 거래 시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축사는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매매가격에서 공제하는 것이 통상 관례인데 군위군은 오히려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부담하면서 까지 매입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군위군 담당자는 “돈사가 군위 IC 부근에 위치해 지역민들의 악취 민원해결과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군위를 방문하는 방문자들에게 악취로 인한 나쁜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 사업을 진행했지만 경북도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아서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고 밝히며 사업 중단의 책임을 경북도로 떠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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