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비의 섬’ 울릉도의 공무직 노동자들과 울릉군이 노동쟁의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북지역지부는 8일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울릉군과 진행한 임금교섭이 끝내 결렬돼 지난 3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결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임금협약 및 체불임금 쟁취를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측은 “지난 1년간 울릉군과 총 12차례 임금교섭을 진행하면서 인내심과 유연성을 가지고 군측이 성실한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해 왔지만, 울릉군은 줄곧 공무직 노동자들의 체불임금과 임금협상을 부당하게 결부시키며 불성실하고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쟁의행위가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했다.
경북 울릉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군 소속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급여지급은 호봉에 의한 연봉급을 매월 나누어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울릉군은 현재까지 줄곧 무기계약직 공무직들의 급여를 일당제로 계산해서 지급해 왔다.
때문에 교대근무와 휴일 근무가 잦은 울릉군 공무직 노동자들의 특성상 이로 인한 임금 차액이 상당하며,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노동조합은 1년에 걸친 임금교섭 과정에서 군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상당한 양보를 해 왔다. 노동조합의 최종 입장인 고정수당 월 12만 5천원 신설은 타 지자체 공무직들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해 매월 지급받는 식대 14만원보다 적은 액수다.
그러나 이같은 양보에도 불구하고 울릉군은 노동조합과의 원활한 협의 보다는 공무직 조합원과 군 구성원들 사이를 이간질하는데 몰두해 왔다는 것이 노동조합 측의 설명이다. 군측 교섭 관계자들이 군의회와 공무원들에게 노동조합이 교섭 초반에 제시한 초안을 최종안인 것처럼 설명하며 마치 공무직 노동자들이 일확천금을 요구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울릉군의 부적절한 노무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무직 조합원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는 최고장을 보내자, 울릉군은 실무자들을 통해 체불임금 관련 면담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호출해 질책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금지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울릉군 공무직 조합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송무근 지부장은 “이번 면담에서 김병수 군수가 취하는 입장에 따라 쟁의행위의 수위와 양상이 달라질 것” 이라면서, “울릉군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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