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특례사업 시행여부가 주민투표로 결정 될 전망이다. 천안시 개청 이래 첫 주민투표이자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된 전국 최초의 주민투표다.
천안시의회는 3일 제23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결정을 위한 지역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에 대해 표결했다.
투표 결과 25명 의원 중 찬성 13명, 반대 12명으로 가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일봉산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이 가결 1표, 부결 5표로 부결됐지만, 의장 직권상정으로 다시 진행된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일봉공원 생활권에 속하는 일봉동, 신방동, 쌍용1동, 중앙동, 봉명동, 청룡동 6개 동 주민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 천안시 주민등록자 및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투표권자 3분의 1이 투표를 해야 유효투표로 인정되며 과반수가 넘으면 확정된다. 투표 결과에 따라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거나 원천무효가 될 전망이다.
일봉공원 주식회사는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2024년까지 약 600억 원을 투입해 천안시 용곡동 462-16번지 일원 40만㎡중 비공원시설에 1820 세대 아파트를 신축하고, 공원시설에 산책로와 체육시설 등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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