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천안 일봉산 개발, 주민투표로 결정된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천안 일봉산 개발, 주민투표로 결정된다

시의회 의장 직권상정…본회의 표결 가결처리

▲일봉산 개발여부 주민투표안이 천안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프레시안(이숙종)

충남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특례사업 시행여부가 주민투표로 결정 될 전망이다. 천안시 개청 이래 첫 주민투표이자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된 전국 최초의 주민투표다.

천안시의회는 3일 제23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결정을 위한 지역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에 대해 표결했다.

투표 결과 25명 의원 중 찬성 13명, 반대 12명으로 가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일봉산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이 가결 1표, 부결 5표로 부결됐지만, 의장 직권상정으로 다시 진행된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일봉공원 생활권에 속하는 일봉동, 신방동, 쌍용1동, 중앙동, 봉명동, 청룡동 6개 동 주민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 천안시 주민등록자 및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투표권자 3분의 1이 투표를 해야 유효투표로 인정되며 과반수가 넘으면 확정된다. 투표 결과에 따라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거나 원천무효가 될 전망이다.

일봉공원 주식회사는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2024년까지 약 600억 원을 투입해 천안시 용곡동 462-16번지 일원 40만㎡중 비공원시설에 1820 세대 아파트를 신축하고, 공원시설에 산책로와 체육시설 등을 조성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