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 명령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이와 같은 사례 7건을 적발해 관련자 8명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격리장소 인근 편의점이나 식당 등을 방문한 경우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격리장소에 지인을 초대한 경우와 보건소 항의방문도 각각 1명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 씨의 경우 자가격리 중에 친구를 만나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지인 3명을 격리장소로 초대해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씨의 경우 격리 통지를 받자 관할 지역 보건소를 방문해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들처럼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지난 4월 5일 이후부터는 이전의 벌금 300만 원 이하 규정이 강화됐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자가격리자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해외 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세와 함께 자가격리 위반 사례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자가격리 위반 적발 때 신속한 조재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로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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