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을 29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직접 타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된다.
대상은 4월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중 노무미제공일수가 5일 이상 또는 월 소득이 정상 월(19년 11월~20년 1월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월) 기준 25%이상 감소한 근로종사자이다.
이밖에도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이 가능해져 지난 1차 사업분(2월23일~3월31일 해당 분) 신청을 하지 못했던 근로자도 이번에 1차분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연소득 7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영덕군청 일자리경제과(일자리공동체팀) 또는 영덕읍·강구면·영해면사무소 접수처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신청은 20일부터 29일까지 경상북도 및 영덕군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신청 시 특수형태고용입증서류(용역계약서·소득금액증명원 등)와 코로나19로 인한 노무미제공 입증서류(월급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가 필요하고, 무급휴직근로자는 무급휴직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 최대 월50만원이며, 29일 신청접수 마감 후 심사를 거쳐 6월중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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