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이 최근 토지 및 주택거래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업·다운거래계약)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내역 가운데 거래신고가격이 허위로 의심되거나 민원 또는 보도를 통해 거래신고 의혹이 제기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다운계약은 매도인의 양도세 및 매수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탈세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적발 시 취득가액 5% 이하의 과태료 및 세무서 세금추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 군은 불법거래계약 등의 의심행위자들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등 최초신고자에게 과태료 감면 등을 통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거부 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해 불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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