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전 7시부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한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경찰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정부지원대출 안내문자를 빙자한 금융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기 안내문자가 오더라도 열어보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스미싱의 경우 문자메시지인 ‘SMS’와 금융사기를 뜻하는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한 뒤 이용자가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기 때문에 피해가 손쉽게 확산될 우려가 크다.
가령 ‘[Web 발신] [긴급재난자금] 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http://○○○.○○/○○○○○○’와 같은 형태의 문자 메시지가 대표적이다.
만약, 이런 종류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안내와 관련한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받았다면 확인하지 말고 즉각 삭제해야 한다. 카드사 등은 스미싱 등의 사기를 막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에 인터넷주소 링크는 보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남경찰청은 “해당 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상담번호로 전화를 하면 정부지원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등 신용등급 향상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며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편취하는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실제로 있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치 제한’ 기능으로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알 수 없는 춮처’의 앱이나 문서는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스마트폰 내 백신 앱으로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마트폰 내에는 보안카드 사진이나 비밀번호 등을 저장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메신저나 SNS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경남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400건에 피해금액은 58억 원 규모였으며 675명이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대포통장 품귀현상과 인출지연제도의 영향으로 계좌이체형 수법은 감소되고 있다”며 “반면, 현금 전달책을 고용해 경찰 추적을 피하거나 신용도를 확인한다며 상품권 핀 번호를 요구하는 등 상품권을 탈취하는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차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분석을 통한 맞춤형 예방홍보와 단속으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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