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이 불법 산림 훼손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용허가지·광업용과 경작 부지 등 규모 있는 산지전용지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지전용이란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임산물의 재배·채취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팀과 각 국유림관리소의 수사 담당자 총 47명이 북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내의 불법 산림 훼손지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최근 북부지방산림청은 항공사진 및 산림공간정보관리자서비스(FGMS, Forest Geographic Management Service)를 활용한 분석 자료와 드론 등 첨단장비를 적극 이용해 불법 산림훼손지를 찾아내고 위법행위 발견 시 입건해 사법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후 행위자는 산림으로 복구를 하게 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불법적인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만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위해서 산림 훼손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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