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만 인구를 갖고 있는 전북 전주시에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지난해 말 덕진구 만성동으로 이전한 전주지방법원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은 통합무인발급기를 수십여대씩 운영하면서 전주권역은 단 1대도 없어 지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일 전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대법원에 전주시청과 완산구청‧덕진구청에 통합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전주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전주지방법원이 덕진동에서 만성동으로 이전하면서 경원동의 전주등기소가 흡수 통합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2곳에서 1곳으로 줄었다"면서 "법인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보통 발행일로부터 3개월임을 고려한다면, 전주시 동남권과 완주군의 법인들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먼 길을 수시로 오가야 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타 지역의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대법원의 통합무인발급기가 법원 외에 일부 시청과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수가 44대에 이르지만 전주권역에는 1대도 없다"고 강조하며 전주시청과 완산구청‧덕진구청에 통합무인발급기 설치를 요청했다.
전주 남부권 법인 관계자는 "왕복 20분이면 충분했던 인감증명서 발급이 1시간이 넘게 걸린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작은 것에 대한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선홍 전주상의 회장은 "전주시청과 완산구청, 덕진구청 내에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가 설치된다면 전주와 완주군민은 물론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원 편의를 위해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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