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는 11일 석방된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지난해 11월 11일 구속 기소된 지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8일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과 자녀 입시 관련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 교수의 1심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10일이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오는 11일 0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작은 점 등을 감안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 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작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열리는 재판에서 피고인, 변호인, 검사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를 고지할 예정이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1일 사문서위조 등 11개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추가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정 교수의 구속 만료가 다가오자 검찰은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 대상으로 제시한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지난달 29일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리 필요성'이란 제목의 240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이 같은 혐의를 열거하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최순실) 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추가 영장이 발부된 주요 인사들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관해 정 교수 측은 "주된 범죄 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는 것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6개월의 제한을 둔 것은 과도하게 구속을 연장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별건 구속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정신에 맞느냐"고 반박했다.
지난 6일 법원에는 정 교수의 구속 연장에 반대하는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등 6만8341명이 탄원서 작성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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