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21대 총선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양산을 나동연 후보가 제기한 투표함 등 증거보존물 검증작업을 진행했다.
7일 울산지법 측은 경남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들러 증거품을 확보 후 봉인한 뒤 법원으로 옮겼다.
이날 확보된 증거품은 당분간 법원 청사에 보관될 예정이다.
지난 6일 울산지법 민사31단독 이규봉 판사는 나 후보가 신청한 증거물품 중 투표함과 투표지, 투표록,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CCTV 영상 등 일부분은 받아들였다.
하지만 투표함 열쇠와 개표기, 개표기 개봉 열쇠, 개표기 가동을 위한 USB, 개표기 운영과 관련한 제어용 컴퓨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은 증거보전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동연 후보는 4.15 총선에서 4만 2695표(47.26%)를 얻어 4만 4218표(48.94%)를 획득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에게 1523표 차이로 패배했다.
한편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선관위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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