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사우대와 포상 휴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의 이같은 인사우대 정책은 공무원의 소신 행정을 적극 장려한다는 취지여서 관심을 끈다.
지자체마다 공무원의 '면책 조항'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여서 창녕군이 보도자료를 내면서까지 '일하는 공무원 우대 정책'을 발표한 것은 한정우 군수의 강력한 의지로도 읽힌다.
정부 인사혁신처 '적극 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적극 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난해 8월 부터 적극 행정 운영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적극 행정은 현실에서 많은 난제에 봉착하고 있다.
규제 혁신을 하려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고질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때로는 감사 대상에 오르기도 한다. '선례가 없는 행정을 기피'하는 공무원의 업무 특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다.
창녕군은 이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는 적절한 보상과 면책 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우 군수는 “적극 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우대하고, 소극행정 공무원은 엄정 조치해 군민이 체감하고 공무원이 실천하는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창녕군은 적극 행정 대상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 희망부서 전보, 포상 휴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하고 적극 행정 사례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무원, 군민들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면책제도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한 잘못으로 징계 의결이나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변호인·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적극 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계획이다.
반면 소극행정 근절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접수된 사항과 자체 점검을 통해 드러나는 소극행정이나 비위 사실에 대해 고의·과실 여부를 따져 엄정하게 처벌하고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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