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지역 관광지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신청을 15일까지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광영덕’의 이미지를 제고와 양질의 관광 서비스로 코로나 19로 침체한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다.
사업비는 영덕군 45%, 경상북도 45%, 자부담 최소 10%로 산정해 진행하며 지난해에는 음식업소 49개, 숙박업소 1개 등 총 50개소가 사업에 참여했다.
음식업소의 경우 △좌식에서 입식 전환(2천만 원 이내), △폐쇄형 주방에서 개방형 주방으로 리모델링(1천만원 이내), △화장실 남녀분리형 개선(500만원 이내), 간판 교체(지정모델로 200만 원 이내)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메뉴판 교체(100만 원 이내)는 반드시 선택해야 하지만 옥외 간판 교체(200만원 이내)를 포함해서 중복 선택이 가능하며 총사업비는 최고 3천만 원까지다.
숙박업소는 △실내용 시설안내판 설치, △홍보물 거치대의 설치 및 침구류 및 벽지 교체(도배)에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참여자는 음식업소와 숙박업소 모두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총사업비의 최소 10%는 자부담으로 한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시설공사가 가능한 업체의 견적서를 토대로 작성한 사업계획서와 사업신청서를 포함,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 문화관광과에 방문 혹은 우편 접수(마감일 당일 도착분 유효)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다음 달 10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홈페이지 공지나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