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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의 '엉터리'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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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의 '엉터리'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서울대학병원, 수상한 고양이 실험] 의혹 해소할 자료 내놓지 않아

실험실 고양이가 1년간 방치되다 강제로 떼죽음 당했다는 내부 폭로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서울대학교병원이 관련 보도 10일 만에 '허위 사실'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울대학병원은 4일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유기동물을 실험대상으로 사용했다거나, 실험동물을 연구종료 후 고통사시켰다는 등의 이번 보도 내용은 심각한 허위보도"라고 단언했다.

서울대학병원은 "동물권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자체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상세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근거자료 검토나 사실 확인 없이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기사가 게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한 어조로 제보자와 언론 보도를 폄훼한 서울대병원.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말만 반복하는 쪽은 서울대학병원이다.

▲ 서울대학병원 의생명연구원 ⓒ셜록

서울대병원의 이런 모습은 이례적이지 않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수상한 고양이 실험' 취재를 진행한 약 1개월간, 서울대병원 측은 여러 의혹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내놓지 못했다.

이번 보도자료 역시 마찬가지다. 주장은 많으나, 보도를 반박하는 근거는 없었다. 서울대병원이 낸 보도자료의 한 대목은 이렇다.

"본원은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AAALAC)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서 동물실험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실험동물의 수의학적 관리는 실험동물전임수의사, 실험동물기술원 등이 매일 살피면서 실험동물의 질병 고통배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보자.

<셜록>은 지난 4월 23일 '귀 망가뜨리고 방치' 서울대병원 수상한 고양이 실험 기사를 보도했다. 서울대학병원 이비인후과 A교수 연구팀이 출처가 불분명한 농장에서 실험묘 6마리 데려와 1년간 방치한 채 고통사 시켰다는 공익제보자의 폭로에 대한 보도였다.

서울대병원 측은 실험에 이용된 고양이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CJ farm'에서 데려왔다"며 출처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파주시 농축산과 측은 "파주시 내에 'CJ farm'으로 등록하거나 허가받은 업체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다"고 밝혔다.

말못할 속사정이라도 있는 걸까? 서울대병원 측은 여전히 'CJ farm' 정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AAALAC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서 동물실험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면, 말이 아닌 증거로 입증하는 게 마땅하다. 서울대병원 측은 실험 고양이 안락사할 때 작성해야 하는 ‘마약류 관리 기록서’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은 "실험동물의 질병 고통배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공익제보자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믿기 어렵다.

A교수 연구팀 출신 공익제보자 이도희(가명) 씨는 "2017년 이후 1년간 실험묘들은 거의 실험에 활용되지 않고 방치됐으며, 사육실 환경은 열악했다"며 실험묘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다.

개체기록지도 확인한 결과, 제보자의 증언대로 연구자 기록에는 '허피스‘(고양이 감기로 불리는 전염병), '눈 이상' 등이 적혀 있었다. 반면, "관찰 연구를 진행했다"는 서울대병원의 주장을 증명할 연구자 기록은 2016년 12월 이후 찾아볼 수 없다.

서울대병원은 동물실험 연구과제를 심의하는 기관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에 대해 "실험동물의학을 전공한 수의사와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과반수 포함한 위원들로 구성해 동물실험의 과학성과 윤리성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대학병원의 해명과 달리, 윤리위원회의 실험묘 관리 감독 시스템 역시 허술했다.

기자는 정기실사 확인을 위해 신경민 의원실(서울 영등포구을,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을 통해 ‘실험묘 관리 및 사용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보고서‘ 제출을 서울대병원에 요구했다.

서울대학병원은 '반기 실사보고서'를 제시했지만, 2016년 10월 25일 단 한 차례뿐이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발간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는 적어도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동물실험계획을 심의 승인하거나, 승인 후 점검(PAM), 실험동물 사용 및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해야 한다.

기자는 지난 4월 13일 "고양이 실험에 대해 1년에 두 번씩 정기 실사를 진행했냐"고 추가 질의했지만, 윤리위원회는 답변을 거부했다.

공익제보자가 지목한 실험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인공와우이식기를 통한 대뇌청각피질 자극 모델' 연구. A교수는 2015년 8월부터 3년간 이 연구를 실행했다.

실험은 고양이 왼쪽 귀 뒤편에 약물을 주입해 기능을 잃게 한 후 인공와우(인공 달팽이관)를 이식해 청력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인공와우(인공 달팽이관)는 난청 환자가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력이 나아지지 않을 때 주로 이식받는 의료기기다.

A교수 연구팀은 2018년 8월 16일 해당 연구를 종료했다.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험종료보고서'와 실험 결과물인 논문을 작성하지 않았다.

실험의 시작인 고양이 출처부터, 마지막인 논문까지.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 상황. 그럼에도 언론 보도를 두고 “심각한 허위”라고 주장하는 서울대병원.

진짜 심각한 쪽은 어디일까.

한편, 서울대병원은 "제보자가 주장한 동물실험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자 외부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 작업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셜록>은 조사위원회의 검증 작업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서울대학병원의 수상한 고양이 실험' 진상조사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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