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난 2월 29일 경남 거창군 웅양면 구수마을 인근 도로를 달리던 1t 더블캡 화물차가 배수로에 빠지면서 탑승자 6명 가운데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조사 결과 운전을 했던 남성 운전자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지난달 창원시 진해구에서는 만취한 50대 여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일제검문식 단속을 지양하는 등 음주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될 경우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등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모임도 많아져 음주운전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남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경남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2건보다 16.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망사고는 지난해 6명에서 올해 14명으로 133% 증가했고, 부상 사고도 433명에서 440명으로 약 1.6% 증가했다.
특히, 경찰청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제검문 단속을 중단했던 지난 1월 28일 이후부터 도로에 고깔을 S자형으로 세우거나 순찰 또는 신고로 적발된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는 트랩형 단속으로 전환한 3월 13일까지 느슨해진 틈을 타 음주운전이 급속하게 늘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올해 들어 지난 3월 15일까지 경남도내 음주운전사고는 1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가 늘었고, 사망자도 2명에서 11명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경찰은 현행 선별적 음주단속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이 빈번한 유흥가나 단속이 많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전체적으로 음주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경남경찰청은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되면서 각종 모임이 많아지고, 음주운전도 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강화된 선별적 음주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며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모임에 갈 때는 반드시 차량을 두고 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앞으로는 공기 중의 알코올 성분을 감지해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하는 ‘비접촉식 감지기’가 도입될 전망이다. 기존처럼 숨을 불어넣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시범운영 이후 정식으로 도입되면 이전처럼 일제검문 방식의 단속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경찰청은 “코로나19 이후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처음 도입해 시범운영을 해본 것”이라며 “측정장비 시스템과 측정치에 대한 신뢰성 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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