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학회가 장학생 선발을 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제한하는 관행이 청소년 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및 광주대안교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학회의 장학생 선발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제한하는 차별적인 관행에 대해 시정할 것”을 광주광역시 및 광주시 관내 5개 구청에게 촉구했다.
30일 학벌없는사회가 밝힌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6개 장학회는 매년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이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할 수 있는 장학회는 한 곳도 없으며, 일부 장학회의 경우 특정 대안학교(교육감 인가형) 학생으로만 한정하여 선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학회가 장학생 선발 대상을 학생으로 명기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다음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사안이다.
청소년 기본법 제5장 제2항은 “청소년은 학력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밝히고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령기의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사회적·교육환경적 요인 등 다양하고 상급학교 연령대일수록 미취학자가 많은 걸 고려했을 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은 학교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모임은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학업의지 및 자기개발 의지가 강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수업경비, 진로탐색 개발비 등 학업장려금을 지원하여 미래의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장학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이들 청소년의 장학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제공 마련 등을 위해 서울장학재단의 지원 대상 및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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