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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장학회 ‘학교 밖 청소년’ 장학생 선발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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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장학회 ‘학교 밖 청소년’ 장학생 선발 제한은 ‘차별’

학벌없는사회시민모임 “차별규제하는 청소년 기본법 위반, 시정돼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학회가 장학생 선발을 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제한하는 관행이 청소년 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및 광주대안교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학회의 장학생 선발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제한하는 차별적인 관행에 대해 시정할 것”을 광주광역시 및 광주시 관내 5개 구청에게 촉구했다.

30일 학벌없는사회가 밝힌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6개 장학회는 매년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이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할 수 있는 장학회는 한 곳도 없으며, 일부 장학회의 경우 특정 대안학교(교육감 인가형) 학생으로만 한정하여 선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학회가 장학생 선발 대상을 학생으로 명기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다음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사안이다.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지난 27일 코로나19로 학습공백상황에 놓인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보낼 과일상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기본법 제5장 제2항은 “청소년은 학력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밝히고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령기의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사회적·교육환경적 요인 등 다양하고 상급학교 연령대일수록 미취학자가 많은 걸 고려했을 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은 학교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모임은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학업의지 및 자기개발 의지가 강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수업경비, 진로탐색 개발비 등 학업장려금을 지원하여 미래의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장학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이들 청소년의 장학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제공 마련 등을 위해 서울장학재단의 지원 대상 및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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