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2020년 1월 현재 생존자는 3,140명이며 이중 여성 생존자는 149명으로 확인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최근 행정안전부에 올해 국외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의료지원금 지급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중 현재 생존자에게 2009년부터 매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확인 결과 지난 1월 기준 올해 의료지원금 수급자는 전국적으로 3,140명으로, 이 중 여성 생존자는 149명이었다.
이 수치에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 생존자 18명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별도의 지원을 받고 있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특별법 의료지원금 대상과는 무관하다.
연도별 의료지원금 수급자 현황을 통해 국외 동원 생존자 수를 파악할 수 있는데, 지난해 4,034명에서 현재 3,140명으로 해방 후 긴 시간이 흐르면서 생존자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2011년 1만7,148명 ▲2012년 1만6,014명 ▲2013년 1만3,854명 ▲2014년 1만1,717명으로 줄어들어 ▲2015년 9,937명 ▲2016년 8,075명 ▲2017년 6,570명 ▲2018년 5,245명 ▲2019년 4,034명 ▲2020년 3,140명으로 줄었다.
이 중 여성 생존자는 149명이다. 지난해 167명에서 18명이 줄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0명 ▲부산 17명 ▲대구 4명 ▲인천 5명 ▲광주 9명 ▲대전 8명 ▲울산 1명 ▲경기 29명 ▲강원 5명 ▲충북 6명 ▲충남 6명 ▲전북 11명 ▲전남 11명 ▲경북 2명 ▲경남 15명이며, 제주도와 세종시는 국외 동원 여성 피해 생존자가 한 명도 없다.
어린 나이에 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도 90세 안팎인데다, 군인, 군무원, 노무자로 동원된 남성 피해자들의 경우도 90대 중, 후반으로 대부분 요양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또한 해마다 피해자들이 급격히 세상을 떠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생존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실효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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