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 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아동돌봄쿠폰) 81억 원을 신속히 집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대상자인 만7세 미만 아동양육 2만 1910명 중 93%인 2만 350명에게 아동 1인당 모바일 아산사랑상품권 40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아직 아동양육 한시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선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함께 아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사용료 대부료)감면도 실시한다.
재난관련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 지난 3월31일 개정됨에 따라, 시는 임차인 현황을 조사 후 임대료 세부 피해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8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안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아산시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경작용, 주거용, 대기업 제외)이다.
감면기간은 2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로 임대료 80%를 한시적으로 감면 받을 수 있다.
기간 중 휴업 등으로 임차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 사용료를 감면 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대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환급하고, 아직 부과되지 않은 임대료는 별도의 안내문과 함께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 및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으로 임차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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