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이 내달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방지와 산불예방을 위한 집중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
28일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5명으로 구성된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을 내 고장 산림지킴이, 숲 사랑 지도원으로 임명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 입목 벌채, 소나무류 생산 확인 미신고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읍·면 산불감시원과 연계해 주요 임도, 등산로, 도로변 등 110곳에서 사전 계도와 단속, 플래카드 홍보, 현장 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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