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22일 농지 임대수탁사업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며 경작하지 않는 농지의 임대수탁을 당부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이농, 고령화 등으로 은퇴를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기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위탁 받아 농지은행포털사이트 공고절차를 통해 임대를 지원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대상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다.
위탁받은 농지는 공고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장기간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전업농육성대상자(청년창업농, 2030세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일반농업인)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해 주고 있다.
농지임대수탁 위탁자는 8년 이상 위탁 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돼 농지처분시 양도소득 중과세 10% 절감(중과세율이 아닌 일반과세 적용)과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법의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돼 비자경 농지 소유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농지은행에 소유농지를 임대 위탁한 고령(65∼74세)의 은퇴 농업인에게는 연간 임대료 외 75세까지 ㎡당 매도 330원/임대 250원의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한편 농지은행 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해당 시·군 인근지사 농지은행부 방문, 유선 상담, 농지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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