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목사)이 20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 목사 측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25일과 27일에 청구한 보석을 이날 허가했다. 전 목사가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지 56일 만이다.
정확한 보석 사유와 조건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전 목사의 변호인은 지난 1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전 목사가 '급사 위험'이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석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추부(목등뼈 부위)를 세 차례 수술했는데 당장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마비 등의 위험이 있고, 당뇨와 신장기능 부전까지 앓고 있다"며 법정에서 진단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 "전 목사가 광화문에서 연설하는 것을 수백만 명이 들었고 유튜브를 통해 전파돼, 증거를 인멸하려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목숨을 걸고 애국 운동을 하는 전 목사가 실형이 두려워 도주한다는 것은 모욕"이라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4.15 총선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 목사가 석방될 경우 유사한 범행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 목사는 이미 세 차례 동종 범죄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를 두려워 한 전 목사가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 목사는 또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집회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19일까지 4주째 현장예배를 이어갔다. 서울시는 세 번째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조나단 목사는 총선 후 치러진 예배에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있다"며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일어날 줄로 믿으며, 공산주의를 막아내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배에는 차명진 전 의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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