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여성 비하 발언이 나온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후보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가 착수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배문기)는 김 후보 등 3명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한다. 검찰은 해당 고발건을 1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넘겨 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후보 등이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미성년자도 한 편당 500원에 청취할 수 있게끔 했다"며 공동 진행자인 김 후보와 제작사인 주식회사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이사 이동형 씨, 감사 겸 공동 진행자 박지훈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제73조 제2호)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2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제73조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 후보가 지난해 팟캐스트 쓰리연고전에 출연해 여성의 특정 신체를 품평, 성적 비하 발언을 했다며 비판이 커졌다.
김 후보의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도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행자들의 대화 일부를 보면 차마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러운 성 비하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김 후보도 진행자들의 성 비하 발언을 함께 웃고 즐겼고, 여성의 몸과 성에 관한 품평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박 후보가) 문제 삼고 있는 발언들을 제가 직접 한 바 없다"며 "공동 진행자도 아니였고, 연애를 많이 해보지 않은 싱글 남성으로 초청되어 주로 놀림을 받는 대상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방송 내용 중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팟캐스트의 수위가 높아 부담스러워 결국 자진 하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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