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남 해남군은 농업인들의 농약 안전 구입과 판매를 당부하고 나섰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에 의해 농약 판매 업소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와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농약 구매자는 농약 구매 시 농약 판매업자에게 이름,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농약을 구입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군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운영 관련, 농약 판매정보의 전자기록 의무화와 부정·불량 농자재의 시중 유통 차단 여부 등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약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농업인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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