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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n번방 '기자 단톡방 사건' 재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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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n번방 '기자 단톡방 사건' 재수사해야"

언론노조, 성명 발표하고 철저한 재수사 촉구

기자 단톡방 성폭력 사건 피의자 대부분이 기소유예 등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해당 사건 재수사를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n번방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는 가운데 기자들의 디지털 성범죄가 마치 없었던 일처럼 흐지부지 끝나서는 안 된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지난해 7월 이후 무혐의·기소유예된 성폭력 사건 전체에 대한 재수사 착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언론노조는 "해당 사건에 연루된 기자들은 단톡방을 복잡한 가입과정을 통해 매우 비밀스럽게 운영했다는 점에서 'n번방 성착취 사건'과 유사하다"며 "성폭력 피해자로 거론된 연예인의 동영상이나 불법촬영 사진을 공유하는 등의 행위는 '취재 활동에 있어서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는 기본적인 취재윤리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자들이 "사회 공기의 역할 수행을 자임하며 높은 직업적 윤리기준을 준수해야하는 언론인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철저히 조사하고 문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또 밝혀진 12명의 피의자가 소속된 언론사에 대해서도 "각 회사에서 빠르게 후속조치를 해야한다"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언론사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회사 내부에서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진행하고 구성원들에게 제대로 된 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언론사의 내부 자정도 촉구했다.

기자 단톡방 성폭력 사건은 특정 단톡방을 이용한 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확보한 불법촬영물을 단톡방에서 공유하고 피해자들을 조롱해 논란이 된 사건이다. 이들은 국내 거대 일간지·지역지 기자들과 방송사 성우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와 명예훼손, 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와 성매매 광고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들 가운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1명만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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