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코로나19'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2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6일 완주군에 따르면 박성일 완주군수와 최등원 완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이날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완주군 긴급재난지원은 군민들의 요구가 큰 상황에서 완주군의회에서 제안했고, 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조례를 전체 의원이 발의했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소득하위 70%,이하(1400만 가구) 가구 100만 원 지원(4인가구 기준)을 뒷받침하면서 정부 정책에서 제외되는 군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한 것.
이에 정부정책(4인가구/100만 원)에서 제외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주군 전체 4만 2000가구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20만 원을 추가적으로 긴급지원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예비비를 긴급 활용, 선집행 지원할 방침이다.
지급대상은 6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주민등록지 기준)이며, 지급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구별로 세대주 신분증 확인만으로 지급한다.
지급시기는 조례제정 등 제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20일께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으뜸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3개월로 제한해 단기간 내에 전액 소비를 유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와 지역사회 소비촉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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