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포항 북구 오중기 후보는 포항지진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재건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 제정 절차를 31일까지 마무리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을 구성한다.
이에 오 후보는 “포항지진특별법을 비롯해 시행령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있는 만큼 오늘부터 8월31일까지 진행되는 시행령 개정에 보완해야한다. 시행령 차원의 보완도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국회에서 개정도 검토해야한다”고 했다.
오 후보는 지난해 3월 정부조사단에 의해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으로 밝혀진 이후 더불어민주당 포항지진대책특별위원회 소속으로 국회와 지역의 가교를 하며 포항지원 추경을 비롯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탰으나 여전히 시민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후보는 “국회 입성해 포항재건 플랜을 완수해갈 내용까지 담아낸 포항지진특별법으로 개정되는데 힘쓰겠다. 우선은 8월까지 계획된 시행령 개정에 온힘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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