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지원공고를 시행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단독주택에 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을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230가구, 2억 7600만 원), 비영리법인(110kW, 7260만 원) 및 축산농가시설(300kW, 1억 2000만 원)에 설치하는 건물지원사업,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에너지원 2종 이상 및 구역복합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지원하는 융복합지원사업이 있다.
시는 단독주택에 에너지원별로 태양광(120만 원/3kW), 지열(200만 원/17.5kW), 태양열(120만 원/20㎡), 연료전지(200만 원/1kW)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법인 시설에는 태양광(66만 원/kW), 축산농가시설에는 태양광(40만 원/kW)을 지원한다.
또한 시는 오는 2021년 산업부 공모사업인 융복합지원사업에 응모해 약 2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택 및 건물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요위축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30%→50%)이 대폭 늘어나 시민들의 설치부담을 완화하게 됐다.
주택 및 건물 지원 사업 신청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참여기업과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공단 홈페이지에 신청 및 승인을 받은 신청자에 한해 시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세대는 청주시청(경제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융복합지원사업은 참여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상지 발굴 후 자체평가를 통해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선정되면 오는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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