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코로나19 해외 감염 유입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유럽과 미국에서 입국한 자에 대해서만 자가 격리를 실시해 왔다.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단기체류자에 대해서도 국익과 공익을 위한 방문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가 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4월 5일부터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강덕 시장은 “법적인 자가 격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근 2주 이내에 입국한 분들은 가급적 외출과 출근을 하지 말고 앞으로 2주간 자택에 머물면서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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