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은 27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 여부 찬반 주민투표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지난 3월 11일 경주 제시민단체의 연대체인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를 맞이해 진행했던 유투브 기자회견에서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공론화를 중지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는 구호로 경주지역사회, 경주시의회, 경주시장에게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구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때 경주 시민 89.5%가 유치에 찬성한 이유 중 하나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의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법률적 이행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는 또 “핵폐기물 저장소 문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생명권을 담보하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방폐장 수용 투표 때도 그랬듯이 법을 위반한 저장소 건설 수용 여부의 선택권도 지역주민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 두말 할 나위 없다” 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고 우리 경주시의회와 경주시가 경주시민 자신의 생명권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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