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 여부 찬반 주민투표 요구 수용하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 여부 찬반 주민투표 요구 수용하라’

27일 시의회 5분 자유 발언 통해 주장

경북 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은 27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 여부 찬반 주민투표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경주시의회

한 의원은 이날 “지난 3월 11일 경주 제시민단체의 연대체인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를 맞이해 진행했던 유투브 기자회견에서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공론화를 중지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는 구호로 경주지역사회, 경주시의회, 경주시장에게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구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때 경주 시민 89.5%가 유치에 찬성한 이유 중 하나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의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법률적 이행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는 또 “핵폐기물 저장소 문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생명권을 담보하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방폐장 수용 투표 때도 그랬듯이 법을 위반한 저장소 건설 수용 여부의 선택권도 지역주민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 두말 할 나위 없다” 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고 우리 경주시의회와 경주시가 경주시민 자신의 생명권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일권

대구경북취재본부 최일권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