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 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진 가운데 'n번 방'의 파생방이자 '박사'의 후예를 자처한 '태평양' 사건의 담당 판사가 오덕식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으로 알려지면서 담당 재판부를 바꿔야 한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덕식 판사는 고 구하라 씨와 고 장자연 씨 등 성범죄 사건 등의 담당 판사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 "오덕식 판사는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어렵게하는 판결을 내린 인물"이라며 "오덕식 판사는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재판뿐만 아니라 어떠한 성폭력 관련 재판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오덕식 판사는 고 구하라 씨와 최종범이 연인관계였다는 이유로 최종범의 불법촬영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며 "또 재판 과정에서는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며 불법촬영물을 받아보고 판결문에 두 사람의 성관계 횟수와 장소까지 적는 등의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고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하고 서울시내 웨딩홀에서 수 십 차례 불법촬영을 저지른 사진사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성인지감수성이 전무한 판결을 내렸다"며 "사법부는 미투운동을 통해 여성들이 요구했던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책임을 또 한 번 방기하려는가"라고 말했다.
오덕식 부장판사 이외에도 10대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내리고 성매매 영업을 해 부당이득을 챙긴 남성·성매매 영업을 해 부당이득을 챙긴 남성·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남성 등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성폭력 관련 범죄에 관대한 판결을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올해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성평등 실현에 악영향을 끼친 '성평등 걸림돌' 중 하나로 오덕식 판사를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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