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법 국회통과 무산'이 당시 국회 법사위 민생당 간사였던 채이배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보도와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채이배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27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9일 "탄소법 2월 임시회 무산은 민생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는 내용의 전북 모 신문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같은 보도 내용은 전날인 26일 전북CBS와 티브로드가 마련한 전주 갑 총선후보 토론회에서 민주당 김윤덕 후보가 민생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광수 후보에게 "민생당 간사인 채이배 의원의 반대로 탄소법의 국회통과가 무산됐으므로 민생당 소속였던 김광수 후보도 책임이 있다"고 질문하면서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이에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한 김광수 후보는 "김윤덕 후보의 "민생당에도 책임이 있다"는 공세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대응했고, 김윤덕 후보도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와 관련해 채이배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4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법사위 2소위는 열리지 않았으며, 채의원과 통합당 김도읍 간사가 16일에 다시 열어 탄소법 한가지만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했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지난 16일과 17일 모두 2소위는 열리지 못했고, 17일에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다른 법안 1건만 통과시킨 채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관계자는 "2월 국회에서 전북 최대 현안인 탄소법의 통과가 무산된 책임이 '민생당에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