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역 유흥업소가 ‘사실상 휴업’위기에 처했다.
시는 지난 21일 정부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동참 호소’ 발표와 관련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은 유흥시설 및 밀폐된 시설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집중관리시설(유흥․단란주점)에 대해 휴업을 권고하지만 부득이하게 영업을 할 시에는 이용객 및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및 체온측정, 이용자 명부작성, 손소독제 비치, 상호간거리유지, 유증상자 출입금지 등과 같은 준수사항을 권고했다.
이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과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된다.
시는 관내 유흥 및 단란주점 592곳에 대해 4월 5일까지 운영을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포항남․북부 경찰서와 시는 합동으로 점검반 11개조 44명을 편성해 전수조사 및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흥업소 한 관계자는 “준수사항 중 상호 간 거리 유지와 같은 일부 사항들은 업소 운영 시 지키기 어려운 내용이며 사실상 휴업 하라고 통보하는 것과 같다”라며 “유흥이나 단란주점의 경우 소상공인에도 속하지 않아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힘든 실정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위험 수준을 낮추기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 중”이라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인 만큼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