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28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김해시와 산림청이 대청동 용지봉 일원에 공동으로 추진 중인 국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김해시와 산림청이 휴양림 지구 지정 고시를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던 중 각종 시설이 들어서게 될 시설지구가 생태자연도 1등급이어서 지난 25일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산림청 산하 국립 자연휴양림 관리소 내 휴양사업소와 전화통화 확인)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마터면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서식하는 각종 생물들을 캠핑장, 야영장, 주차장, 도로 등을 건설하기 위해 절·성토 후 자연을 대상화해 즐기기만 하려는 인간의 어리석음으로부터 잃어버릴 뻔한 위기의 순간이었다”며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을 개정해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등 일체의 개발행위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전국 산림 훼손율이 4배의 속도로 진행되는 김해시의 산림 현황을 고려하면 안타깝다”라며 “초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김해시민에게는 오히려 득이 아닌 실을 얻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단체는 ▲김해시와 산림청은 용지봉 국립휴양림 조성사업이 전시행정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업을 전면 취소하라▲산림청은 대기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발시대 낡은 법인 산림보호법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1항을 전면 개정해 산림보호구역안에서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등 일체의 개발행위가 용인되지 않도록 하라▲김해시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자 야생동물보호구역이 있는 용지봉에 개발의 칼날보다는 있는 그대로 식생을 보호해 각종 생명이 안심하고 평화롭게 숨 쉴 수 있도록 보호조치에 전력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용지봉 국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김해시와 산림청이 지난해부터 장유 대청동 산 69-11번지 외 2필지(국유림) 235ha에 모두 285억원의 사업비(국비)를 들여 일자리 창출과 주민들의 휴식공간 마련이라는 명목하에 추진해 왔다.
시설지구에는 숲 속의 집, 휴양관, 야영장, 공연장, 숲 속 교실, 수련장, 체험시설, 탐방로,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환경부가 문제 삼은 시설지구는 전체사업 면적(235ha)가운데 5%인 10㏊ 정도에 불과하다며, 생태자연도가 2·3등급인 다른 지점으로 옮겨 재협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시는 또 "일각에서 시설지구가 아닌 사업부지 전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다. 해당 지구가 야생동물보호지역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전문가나 환경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 전체 사업면적을 대폭 줄이는 방안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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