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 방지정책에 대한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28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민관협의회 및 민관실무협의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담았다.
민관협의회는 공공의장(도지사)과 민간의장 2명을 포함해 시민사회·경제계·언론계·학계 등을 대표하는 30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부패 방지정책에 대한 도민 참여 활성화,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이행 평가, 부패 방지정책에 대한 제안과 도민 의견 수렴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전라남도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수 전라남도 감사관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공부문 중심의 반부패 정책 추진의 한계를 벗어나 지역사회 각계와 소통·공론화·정책화에 나서 지역사회 모두가 반부패 활동을 생활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민관협의회를 8월까지 구성하고 9월 발대식 등을 통해 본격 활동에 나서 청렴도 상위 목표 달성의 주춧돌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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