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진행한 전북지역 언론사 비리수사를 마무리했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청탁금지법과 배임수재, 최저임금법 위반, 갈취 등의 혐의로 전북 도내 언론사 대표와 부사장, 편집국장 등 간부와 기자 26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기소, 11명은 불구속 기소, 12명은 약식기소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언론사 편집국장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개 지자체로부터 행사보조금을 받아 하도급업체로부터 부풀린 비용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억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 언론사 편집국장 겸 실질적 사주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1개 기업체 등으로부터 광고비 수수를 가장해 3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를 상대로 비방성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협박, 5500여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C 언론사 대표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실제 근무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올려 39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일간지 대표들은 최저임금을 미지급하거나 적게는 700만원에서 많게는 5000여 만원의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안군 주재기자 11명은 지난해 10월 17일께 한전 등이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회사로부터 1인당 해외여행경비 226만원을 지원받거나 우호적인 기사를 대가로 110~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언론사 대표는 광고비 수주를 미끼로 6800여만원을 챙기고 회사 홍보팀장을 상대로 비방성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협박, 550만원을 갈취했다가 구속됐다.
이들 대부분은 홍보성 기사 게재 후 금품 수수, 실질적인 광고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 후 광고비 수수, 보조금 과다계상 등의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언론사가 횡령한 보조금을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고질적인 토착 비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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