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 후보측이 '전주초·매화지구의 우수저류조시설 PC공법' 업체 선정과 관련한 의혹제기에 '전주시는 구조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다'라며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김승수 시장 후보 측은 12일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를 배포, "우수저류조시설 PC공법 업체 선정은 2015년 12월 30일 전주시에 시달된 ‘국민안전처 2016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지침(기후변화대책과-6745호)에 의거, 진행됐다"고 밝혔다.
당시 국민안전처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자, 이 같은 지침을 보냈다는게 후보측 설명이다.
지침에는 지자체 우수저류조시설 공법 선정 시 해당 시·도 내 심의위원 배제하고 국민안전처에 선정위원(4명 내외)을 사전에 요청해 배정받아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공법선정위원을 요청하자 국민안전처는 위원 전원 6명을 선정해 2016년 8월 24일자로 전주시에 통보했고, 해당 선정위원들에게 직접 회의 일시와 장소를 알리는 내용의 공문으로 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소집 통보했다는 것이다.
후보측은 "국민안전처는 공법선정위원과 관련해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각 시·도에서 요청해 올 경우 해당 지역출신을 배제하고 무작위로 선정해 통보해 줬다"며 "이 과정에서 전주시가 위원 후보자 명단을 국민안전처에 추천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전주시는 국민안전처에서 통보해 준 공법선정위원 6명 중 4명(당일 참석자)으로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를 대상으로 PT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번 전주시의 우수저류조 시설 업체 심사·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원은 국민안전처가 선정해서 전주시에 통보했고, 위원들에게 직접 연락하고 소집했다. 전주시는 이들 위원들을 상대로 회의를 열어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후보측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김승수 후보가 KBS 법정토론회에서 ‘국민안전처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사실상 정한거예요. 발주처는 전주시인데. 공법은 전주시가 정하는 거고. 업체선정은 국민안전처가 정한 선정위원회에서 하시는 거예요.’라는 발언은 전주시가 회의를 주관해서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국민안전처에서 업체 선정의 핵심인 위원 선정부터 통보, 소집까지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전주시가 구조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고, 사실상 국민안전처에서 한 것이라는 취지라는 점 밝혀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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