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박근혜-한명숙 '국민경선 도입' 선거법 개정 합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박근혜-한명숙 '국민경선 도입' 선거법 개정 합의

여야 여성 대표 첫 회동…공직선거법 18대 국회서 개정되나?

헌정사상 처음인 여야 여성 대표들의 회동이 17일 이뤄졌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만난 것.

한 대표의 취임 인사차 이뤄진 박 비대위원장 예방에서 두 사람은 개방형 국민경선제도, 즉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총선 후보자를 공천할 때 국민경선을 치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4월 총선 전인 18대 국회에서 여야가 공직선거법을 합의로 개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근혜 "공천권 국민에게"…한명숙 "모바일 투표, 돈 선거 차단"

이날 오후 국회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실을 찾은 한명숙 대표에게 박 비대위원장은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공천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해 국민경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 논의에 들어가자는 제안인 것이다.

이에 한 대표는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며 그 요구가 폭발적"이라며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면 국민의 뜻과 눈높이에 맞는 공천 혁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양당 대표가 모두 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여야는 빠른 시일 내에 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는 당장 18일 예정돼 있다.

▲헌정사상 처음인 여야 여성 대표들의 회동이 17일 이뤄졌다. ⓒ연합뉴스
박 위원장은 "국민경선이 부작용 없이 되려면 여야가 동시에 해야 하지 않겠냐"며 선거법 개정 논의에 의지를 피력했지만, 양 측은 모바일 투표에 대한 입장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투표 결과 왜곡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1.15 전당대회에서 보듯 조직 선거나 돈 선거를 차단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자리에서도 한 대표는 "(민주통합당은) 공천에서도 모바일 선거를 할 생각인데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인지가 밝혀지기 어려워 정보통신법과 선거법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정봉주법 처리하자"…박근혜 "검토하겠다"

한 대표는 그밖에도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비방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정봉주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정개특위에서 허위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 처벌 규정만 정리가 되면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한다"며 "(박 위원장이) 전향적 입법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 여성 대표를 시대를 연 두 사람은 무거운 책임감에 대한 공감대도 나눴다. 한 대표는 "많이 어려우시죠"라며 "(대표 당선의) 취임은 한순간이고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박 비대위원장도 어려우시겠구나 생각하면서 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같은 것 같다"며 "같이 힘을 합하자"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