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경남 김해갑을 당원협의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허성곤(62) 김해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김해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해갑을 당협은 고발장에서 지난 5일 오후 11시15분 KBS1을 통해 생방송 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김해시장 후보자 토론회(자질검증 상호토론)에서 자유한국당 정장수(52) 후보가 허성곤 후보에 대한 당적변경 문제를 지적하자 허 후보는 답변 과정에서 “그거는 우리 정장수 후보가 내가 보기에는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토론회 동영상 48분03초부터)라고 발언했다.
정장수 후보가 마치 소위 말하는 철새정치인처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당적을 수차례 바꾼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적시했다.
당협은 또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에 확인한 결과, 실제 정장수 후보의 당적변경 이력은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한번 바꾼 것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 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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