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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자유한국당 김해갑을 당원협의회, 허성곤 김해시장 후보 허위사실유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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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자유한국당 김해갑을 당원협의회, 허성곤 김해시장 후보 허위사실유표 혐의

▲8일 자유한국당 김해갑을 당원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성곤 김해시장 후보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김해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한국당 김해갑을 당원협의회

자유한국당 경남 김해갑을 당원협의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허성곤(62) 김해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김해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해갑을 당협은 고발장에서 지난 5일 오후 11시15분 KBS1을 통해 생방송 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김해시장 후보자 토론회(자질검증 상호토론)에서 자유한국당 정장수(52) 후보가 허성곤 후보에 대한 당적변경 문제를 지적하자 허 후보는 답변 과정에서 “그거는 우리 정장수 후보가 내가 보기에는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토론회 동영상 48분03초부터)라고 발언했다.

정장수 후보가 마치 소위 말하는 철새정치인처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당적을 수차례 바꾼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적시했다.

당협은 또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에 확인한 결과, 실제 정장수 후보의 당적변경 이력은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한번 바꾼 것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 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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