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하자, 정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국내 증시가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놀이터'라는 사실을 더 이상 금융당국이 부인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월초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폐지 요구가 빗발쳤는데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에 소극적인 배경에도 의혹이 쏠리고 있다.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발행. 매도 사태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아니며,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라 국내 증시에서 불가능하다"고 일축해 왔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세력과 공범"
지난달 28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매도 개선방안은 무차입 공매도를 폐지하라는 개인투자자들의 요구와는 거리와 멀었다. 무차입 공매도가 실행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안은 언급조차 없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엉뚱한 내용이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은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은 지 이틀 만인 지난 1일 발생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규모를 공매도 이후 결제 시한을 넘긴 20개 종목 60억 원 상당으로 축소하기에 급급한 태도도 질타를 받고 있다.
60억 원 뿐일까? 골드만삭스 측은 무차입 공매도는 극히 일부이며 '단순 주문 실수'로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허용된 영국의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서 공매도 주문이 들어왔다는 점을 주목한다. 투기적인 치고빠지기식 무차입 공매도를 상습적으로 하다가 최종 결제시한까지 미처 상환하지 못한 일부의 금액만 60억 원대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결제시한 내에 무차입 상태를 사후에 해소하거나, 결제를 할 여유가 있는데도 끝내 못한 것만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
치고 빠지기식 공매도를 할 경우, 기관투자자들은 예탁결제원의 시스템을 거치는 정식 주식 대차를 거치지 않고 구두 약속만으로 공매도를 진행해 편법적 빠른 매매를 달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의 이번 사건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후에 주식 대차와 결제가 일부 이행되지 못해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금융 시민단체들은 무차입 공매도가 국내에서 불법행위인데, "발각되면 처벌한다"는 사후 규제로 일관해온 금융당국이 사실상 '공매도 세력의 공범'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를 자체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없는 증권사들을 방치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할 수 없도록 거래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무차입 공매도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통제시스템 구축은 외면하고, 공매도의 순기능만 강조하는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양산한 주범이라는 질타도 적지 않다.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사건이 알려진 직후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시 선진국 수준으로 징벌적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전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실제로 현행 처벌 규정은 골드만삭스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최대 1억 원에 불과하며, 착오 주문 등 경미한 사안으로 판정하면 경고 등의 조치에 그친다.
이때문에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이후에도 공매도 제도의 장점만 극구 강조하며 옹호해온 최종구 금융위원장 파면과 금융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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