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후보는 5일 올해 초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문자를 군민에게 발송, 장수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장수경찰서조사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조사를 받고 지난달 5월 25일 '혐의없음'으로 결정났다고 밝혔다.
장 후보의 경우 실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내정자’로 밝혀져, 선관위가 제소한 문제에 대해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후보로 최종 결정됐다는 것.
장 후보는 그러나 최종 공천 결과에 앙심을 품은 일부 세력들이 공천 결과에 불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과정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장 후보에 대한 후보자 비방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 캠프측은 “그동안 허위사실과 유언비어 유포는 물론,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구태세력이 지역 정치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무고죄’ 역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 후보 또한 “지역 내 적폐세력들의 행보가 도를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치생명을 거는 한이 있어도 억울함을 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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