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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버핏세', 알고보니 근거조차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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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버핏세', 알고보니 근거조차 오류

이정희 "최고구간 2억 원보다 낮춰야"…민주 "박근혜는 부자 공주" 맹비난

지난해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부자증세법안'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세수증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여야 의원 52명이 합의했던 '2억 원 초과' 최고구간 신설을 한나라당이 본회의 직전 '3억 원 초과'로 변경하면서 내세웠던 논리적 근거가 '거짓'이라는 비판이 2일 제기됐다.

이정희 "'2억 초과' 대상자 한나라 주장대로 5만4천명 아니라 3만9천명"

지난해 12월 31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을 대표발의한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신설되는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2억 원 초과로 할 경우 1996년의 최고세율 적용 대상자보다 많은 5만4000명의 근로자와 사업자가 적용대상이 된다"며 수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나 의원은 "양도소득 과세자를 포함할 경우 최고세율 적용 대상자는 10만6000명이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3억 원 초과로 할 경우에는 총 6만3000명이 이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자가 8000명, 사업소득자가 2만 명, 양도소득자가 3만5000명이다. 2억 원 초과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비해 적용 대상자는 총 4만3000명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계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논평을 통해 "2억 원 초과 적용 대상자는 한나라당의 제안설명서에 있는 5만4000명이 아니라 3만9000명(2009년 기준)으로 한나라당은 종합소득자 속에 포함돼 있는 근로소득자를 중복계산해 잘못 산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공동대표는 이런 지적을 토대로 "한나라당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춘 논리적 근거는 1996년 최고구간 적용대상자인 4만2000명 정도로 숫자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최고세율 구간은 2억 원보다 오히려 더 낮은 수준에서 신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한나라당의 제안설명서에는 양도소득자 숫자까지 합산하였지만 이 역시도 오류"라며 "국세통계 추계상 양도소득자는 사람이 아니라 각각의 건수로 추산이 된 자료로 종합소득자 사람 수와 양도소득자 건수를 합친 한나라당의 제안설명서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나라당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해당되는 사람은 1%가 아니라 0.1%로 단 2만1000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세수효과도 6000억 원에 지나지 않아 지난해 12월 30일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삼성전자 단 한 개 기업이 얻는 혜택 1조 원보다도 적다"고 비판했다.

▲ 지난해 12월 31일 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뉴시스
민주 "'무늬만 버핏세' 연내 재개정"

민주통합당도 "무늬만 버핏세"라며 반발했다. 원혜영 민주통합당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지막 국회에서 버핏세 도입이 무늬만 '부자증세'로 변질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재개정' 의사를 피력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1%에 대한 부자증세로 99% 서민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재원을 마련하자는 뜻은 퇴색됐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늉에 그친 조세정책 개선을 위한 처방전을 내놓아 4월 총선에서 국민적 지지를 얻고 연말 정기국회에서 개정해 2013년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법안에 반대한 데 대한 야당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원혜영 공동대표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자공주'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원 공동대표는 "박 위원장의 보수 본색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박근혜는 박근혜'라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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