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언론사 간부가 또 구속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일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북지역 일간지 편집국장 A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자치단체 행사 보조금을 부풀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언론사 비리를 수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해 전북지역 한 일간지 대표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익산지역 언론사 편집국장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또 전북지역 언론사 6곳의 대표들을 청탁금지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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