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가 1일 오전 협약이행보증금을 완납했으나, 기한을 넘겨 완납한 것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고 있어 사업 진행에 우려를 낳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이날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이날 낮 12시 정각에 미납금액 16억 2000만원을 대전도시공사 구좌에 입금함으로써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협약이행보증금 59억 4000만 원(토지대금의 10%)이 완납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전도시공사는 납부기한인 5월 31일을 넘겨 납부한 보증금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통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로 하고 현재 복수의 법무법인 및 변호사와 관련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 이번 사업과 관련한 혼선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법률 판단 결과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나면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또다시 사업주체 재선정 과정을 거치는 등 난항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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