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시간외 대량매매, 이른바 블록딜 방식으로 삼성전자 주식 2700만 주(0.45%)를 매각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이 갖고 있던 2298만 주(0.38%)와 삼성화재가 갖고 있던 402만 주(0.07%)이며 모두 1조3851억여 원어치다.
이번 매각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후속 조치로 보인다. 자사주 소각 결과, 삼성전자 주식 총량이 줄어들면서 삼성생명 및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비율이 10.45%가 됐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대기업 금융계열사는 비(非)금융계열사 지분을 10%이상 가질 수 없다. 이번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매각하기로 한 삼성전자 지분은, 10%를 초과한 비율이다. 10.45%와 10%의 차이, 그래서 0.45%(2700만 주)다.
이는 이번 매각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여권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치 기준으로 보유자산의 3%까지만 보유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현행 보험업법은 취득가격 기준으로 보유자산의 3%까지 보유할 수 있게 돼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20조 원어치 이상을 팔아야 한다. 이번 매각 규모는 그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셈.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턱을 넘어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10대 그룹 경영자 간담회에서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내려야 하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삼성과 한국 경제가 치러야 할 비용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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