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자율형 사립고인 상산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9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사고·외고 불합격자의 학군 내 일반고 배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전북교육청의 입학전형 기본계획 공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획안에 따르면 평준화지역에 있는 상산고, 남성고, 군산 중앙고 등 자사고와 전북외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는 학생은 지역 내에 정원 미달 학교가 있더라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비평준화지역 미달 학교에 다시 응시하거나 재수를 해야 한다”면서 “이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고교 선택권을 막고 교육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잘못된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불합리한 행태는 "전북을 비롯해 경기, 강원, 충북, 제주도교육청 등 5개 도교육청만 시행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상산고의 경우 입학정원의 25%를 지역할당으로 배려해 뽑아 왔다”면서 “하지만 계획안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또 다시 많은 지역 인재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의 고교로 유학을 떠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주장했다.
동창회는 “도내 학생들이 마음 편하고 다양하게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의 인재들이 전북에 찾아올 수 있도록 계획안을 즉각 철회하거나 수정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전북교육감 후보들에게 당선때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 할 것을 촉구했다.
동창회측은 지난 28일 전북지역 중학생과 학부모들이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이날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북교육청도 지난 3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안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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