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 지원하고 긴급대응해 최저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복지관련법 등에서 정한 대상자와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태조사를 한 후 바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범위는 주 소득원의 실직,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1인 가구 30만 원, 2인 이상 가구 50만 원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 질병‧부상 등으로 최근 3개월간 고액검사비 30만 원 이상일 때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5일 이상 입원 시 300만 원 내에서 간병비 등 긴급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어 교육관련 경비 중 납입고지된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 및 교복비와 동절기 재택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와 신설제도에 대한 사전협의를 마쳤고, 오는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시민의견을 청취한 후 2019년 1월 1일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해 ‘복지허브화 평가’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분야 우수상’을 수상해 포상금 2000만 원 받았고,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모범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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