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는 오는 2019년부터 농약PLS(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PLS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이달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농약PLS는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불안전한 농약을 사용한 수입 농산물 차단과 우리 농산물의 농약 오남용 방지, 안전먹거리 생산에 목적이 있다.
T/F팀은 농업, 농식품 분야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등 16개 조직 19명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 대농업인 교육과 홍보,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협업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제, 농업인들은 농약 구입 시 반드시 작물과 병해충에 맞는 농약을 구입하고, 사용시기와 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지켜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과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해당 농산품 전량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농업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 교육과 홍보에 주력해 농업인들이 PLS 제도와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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