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불법임산물 채취 등 산림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산림청은 최근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15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법을 어긴 9명을 적발, 처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9명 중 2명은 입건해 조사 중이며, 나머지 7명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 위법자들은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국단위로 산행을 계획한 후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두릅, 취나물, 당귀, 잔대 등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으로 채취하고 무단 입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팀은 지난달 23일부터 현재까지 지역 내 위법행위자 68명을 적발, 9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나머지 59명에 대해서는 5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모집산행을 통한 임산물 불법채취 사전단속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1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징검다리 휴일에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임산물 채취 시 반드시 산주의 허가나 동의가 필요하며, 산행 전 입산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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